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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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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1-9014-7631 |
직업 및 소득 | 사고 1년전까지 노래방 운영하셨음(월 2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10월31일 오후 6시50분 (일몰이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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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8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장소에서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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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가해자 75%, 피해자 25% (횡단보도가 아니고, 일몰이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성실한 답변과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아버님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를 받았습니다. -. 위자료 6천9백만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 (소송인: 배우자 외 자녀2인) (참고: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천7백만원을 별도로 받았음.) 담당 변호사님은 이의신청해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위자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못믿겠다고 하시며 ‘이의신청’를 꼭 하자고 하시는데 (7천6백만원 이상을 받아야 아버지꼐서 남기신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1. 교통사고 개요 - 사고장소 : 버스승차장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버스에 충격받아 사망.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의 버스승강장 옆 도로로, 버스에서 하차하면 그 곳으로 건너서 마을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마을입구앞 도로임, 차선이 끊겨져 있는 곳) - 사고일자 : 2009년 10월31일 오후 6시50분 (일몰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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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질문을 올리신 분 이시군요...
현재 화홰결정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과실에 쟁점사항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는 결정사항을 수용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