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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23:00
보험회사에합이를할려합니다
조회 수 348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부 |
성별 | |
생년월일 | 67-00-00 |
연락처 | 010-4177-2236 |
직업 및 소득 | 굴박식4년 |
사고일시 | 09/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4주 추가신경손상진단7주 관혈적정복술및경골/비골핀삽입수술 입원1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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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애진단을받았는데합의를볼려고합니다 신경손상10%(한시장애7년) 족관절10%(한시장애3년) 이정도면얼마를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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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문의를 하신분 같으시군요...
섣부른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상담시 필요한자료(공지사항참조)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방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법률적 대안제시와
가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에 비추어 명확한 소송실익 검토를 해 드리고 있으니
의뢰여부를 떠나 중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린대로 현재 장해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는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손상이 비골신경, 비복신경 두군대에 걸쳐 있기에
더욱 장해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에 대하여 현시점 회복되기 어렵다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관련자료와 의무기록을 갖추시고 내방상담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