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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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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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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06 03:08

12주진단 교통사고

조회 수 470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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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동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011-2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1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 40%- 1000만원 과실 50%-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천골골절
양측치골상하지골절
양측비구골절
골반환손상
경막외차단술
요추교감신경절차단술
보존적치료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4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로 가던중 홍천부근의 국도에서 빙판길에 미끌어져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1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1차사고시 부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3대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상태여서 경찰이 출동하여있었습니다.  운전자와 하차후 상태를 살피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운전자는 탑승하여 차를 길에 똑바로 세웠고 본인은 국도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1명이 후방에서 지시등으로 2차고 예방을 하고 있었으나 미끄러진 승합차에 의하여 갓길에 서있던 본인의 골반부위를 가격당했습니다. 사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한 상태입니다.

우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제가 과실이 40%~50%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상실수익액으로 고관절부정강직 12%에 5년으로 후유장애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왼쪽발에 저림현상이 강하게 남아서 1시간이상 서있기 힘듭니다. 또 관절에 아직 뻐근하고 쪼그려 않기가 힘들고 오래 걸으면 사고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장애인정이 합당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주대학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담당의사가 다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아주대학병원이 아닌곳에서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 2개월동안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보존적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식당일 하시는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 간병비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규정에 없다고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어머니 일못하신게 360만원정도 됩니다. 간병비는 받을수 없을까요?

만일 소송한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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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6 03:2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매우 불합리한 과실 이라고

    사료되며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이 소송시에 열람 되어야 하겠지만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20%안팎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사의 간병비 필요소견이 있으면 필요소견 전 기간 동안의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할 것이며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최소 1달에서 기본 2달 정도의 간병비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나머지는 사고 후 부상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 수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수술내용등이 없어 후유장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진단의 내용상 및 신경차단에 대한 소견으로

    사료컨데 신경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 판단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과실,후유장해의 객관적인 주장을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본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이며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두고 판단을 받아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 하더라도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변호사선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하시기 바라며 확정된 손해액(즉,과실/후유장해의 객관적인 판단)을

    갈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하기란 본 사건의 경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니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으시고 신체에 금번 사고로 인한 흉터가 상당 부분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단,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으려면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어야 하며

    소송시에는 반드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방문전에는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7.06 03:30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차대차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에 관련된 부분

    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대인보상 혹은 약관에

    의한 대물보상 과 소송을 통한 대인,대물 보상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주려고 했던

    보상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당하여 장해가 예상되거나 확정시 될때

    피해자가 사망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하여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될때

    또흔 흉터가 얼굴에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예상될때

    소득이 쟁점이 되어 보험사와 문제가 있을때 등등의 상황이 이라면

    보험사약관 기준 보다는 소송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에서 약관기준

    혹은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생색내기식의 특인(초과심의) 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제시금액 보다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통하여

    예측 되어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소송전합의(공제조합 제외)에 대한 실익판단을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 준하는 결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손해배상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가끔 다루는 변호사와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차이는 재판에 있어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등의 사건의 맥(脈)을 정확히

    짚어야 하며 소송전 합의가 결렬 되었을때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할 때는 이러한 흐름을 꾀뚫는 것이야 말로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요?

    저희 들이 상담을 통해 위임된 사건 중 적지 않은 사건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 되다가 저희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사항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은 피해자의 피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그나마 사건의 진행이 깊숙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 라면 바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사고처리를 하는 전문가 선택을 잘 못 함으로써

    입게 되는 제2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할까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늘 배우고 익히는 자세로 겸손하게 사건을 임하며

    다만 저희들이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는 반드시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게 되며 그러한 상담을 통하여 저희들이 소송실익 판단을

    기본적으로 해 드리며 또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 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 지며 상담을 받고 의뢰 여부는

    상담 당일에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저희들이 소송실익 없거나 위험 부담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통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뢰를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두 의뢰를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선,게시판,내방상담을 하실때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느끼시기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모두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니 진행과정에 대한점은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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