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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23:03
횡단보도옆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39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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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나래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4355-8701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0년5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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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전치 육주 나왔고 왼쪽발등에 핀박고 오른쪽 복숭아뼈에 판 대고 핀 밖는 수술을 했으며, 입원기간은 약 50 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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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이야기 되지는 않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5월14일 오후5시50분경 횡단보도쪽으로 건너가려는중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저를 못보고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 어깨를 백미러가 치고, 확인 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양쪽 발이 바퀴에 다 밟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에 핀으로 고정 하는 수술을 받고 전치 6주 받았고, 약 50일 정도 입원후에 학교 때문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구요, 아직보험회사랑 합의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저것 알아봐야 할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 신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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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건 후유장해 잔존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인 경우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감정이 가능하므로
그때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평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의 장해감정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그전에는 합의하시면 안되겠죠...
손해배상금 내역은 위자료/일실수익/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만약, 발목이 상당히 불편한 정도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으니 확인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은정보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