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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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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기옥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554-1235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배달)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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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2일 입원 통원치료 40일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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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택시 과실 80% 사고 급수 8급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퇴원 전엔 공제 보상 담당자가 30만원 얘기했었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비, 통원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일 못한만큼은 제대로 보상 받고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라서요.... 어느정도 제대로 된 계산이 되어있어야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 들일 것인지 더 받아야 되는지 알수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목조목 적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그렇다던데라고 할순 없구요, 이러한 조건이 아니냐고 따질 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주(?)는 없고요, 작은 보상건이고 위탁할만한 건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 해야되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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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20%이고 더 이상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답글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과실상계로 손해배상금액이 거의 없을 지라도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답글을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