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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22:16

교통사고

조회 수 33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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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황기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07-298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사항이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음주와무면허로 차량운행을하다 신호대기인차량과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상대방은 2주통원치료와 약 60만원상당의 차량수리비가나왔습니다
 
저는 보험사를통해 면책금약 170만원응 지불하고 상대방병원비와소정의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차량수리비약 60만원도따로지불햇습니다

사고를담당하던 경찰서에서는 대물처리합의서를 받아오라헸지만 상대방이 해주질않았고
그사실을 경찰서에통보하니 합의서가없으면 대물피해까지벌금으로 처리된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더원하는시기였고 경찰서에서도 벌금이나가기때문에 굳이 합의를하지않아도
된다고하였습니다
몇달뒤 벌금 통지서가 나왔는대  500만원이라는 금액이나왓습니다
벌금이 나온이상 내야되는건알지만  차량수리비와 보험처리면책금을 까지 지불했는대도
아무런 처리를 안한걸로 벌금이나왔습니다
주변및 지인을통해도 500이라는 금액은 너무 많고 상대방에게 약 200만원이상 입원비및차량수리비를지불한거에대해서아무런언급도없고  벌금이500정도로나왔으면  정말로 상대방에세 입원비및 차량수리비도 안준것과 동일하다는생각이들어 벌금 500을다지불해야되는지 또는 다지불할경우 입원비및차량수리비를지불한금액은 다시 받을수없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을통해서는 상대방쪽으로 다시 받을수있는방법이잇다고하는대  궁금합니다
제가 100프로 과실과 음주 무면허 인정하고 양심적으로 차량수리비와 면책금을통한 입원비및 소정의금액을 지불하였는대도 아무런선처없이 벌금이나온거에대해서 이의가있고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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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3 22:22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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