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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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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쪽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가해자가 11개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측(3주)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가해자는 벌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그 합의서는 경찰,검찰 두곳에 다 제출해야되는지요?

 

2. 피해자는 병원입원후 퇴원을 하게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힘들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그럼 계속 입원해야 되는지요???    왜 퇴원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불리해지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통상 피해자쪽에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언제까지할수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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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4 18:22

    안녕하세요.

    1.30~50%이내로 줄어들며 합의서는 한곳에 제출합니다.
    2.상황별 케이스 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종합보험 기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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