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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20:17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6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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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6379-79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0년6월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6주
어깨인대파열 수술
한달이상 보조대 착용 및 물리치료요.
입원4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차선에서의 사고이며 가해자100%과실 인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해결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일인지요... 사과는 물론 병문안 한번도 없습니다.
합의없이 사건이 종결될수있는지요?
 이때 피해자가 할수있는 방법을 일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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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0 20:45

    통상 형사합의시에 진단이 10주 이하의 단순 11대중과실 사고라면 합의 없이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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