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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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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동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5-08 |
연락처 | 010-4703-0088 |
직업 및 소득 | 330 |
사고일시 | 2010년4월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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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슬관절반월판 손상(7주) 관절내시경하에 우측 반월판 내/외측 부분절제술및 봉합술 시술 (두군데다 절제) /6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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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22일 뺑소니 사고 로 인한 무릎부상으로 수술및 현재 입원중입니다. 제가 이인사 사고로 인하여 수술명은 우측 슬관절 반월판 내외측 부분절제술및 봉합술로 두군데 다 절제및 봉합을 하였습니다. 제과실 없구요 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물론 급여 소득신고된 금액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책임보험 부상 위로금 30만원 일수입 450만원 위 책정금액은 세금다 제외 하고 연 2900 책정 그리구 거기에 80%인정한 일수입 64000원 정도 책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태는 의사 선생님 소견은 관절강직 90도 이하 입니다. mri,내시경 수술시 사진 찍은거 보니 파열부분말고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리구 기왕증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파열부분말고는 7월22일 퇴원하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지급보증 안해준다고 해서 병원에서 나가라고합니다. 아직 걷는것두 제대로 안되는데 참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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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보험 한도가 소진 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측 차량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실수입은 의사의 입원처방이 있는 경우 입원기간
전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2.후유장해는 수술 후 약6개월 경과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확정된 손해액이 갈음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은 책임보험/무보험차상해약관적용여부/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과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변동이 있을듯 합니다.
4.진단명 및 수술명만 가지고 영구,한시 장해를 예측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아닌
신 이라고 해야 겠지요... 관절강직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는 물론 있습니다. 후유장해 인정 시점에
의사선생님과 상의 하시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5.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이 당연히 인정되며 단 무보험차상해로 청구 할 경우에는 소송시에도
보험회사 약관에 의한 청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한시장해 일때 보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