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입원 8일째인데 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주치의가 통원치료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러저러 해서 약 100만원정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궁금한데
향후 치료비는 산정기준이 없으며 답이 없는 부분이라 대답을 할 수도 없다고
얼버무리며 넘어가서 개운치 않은 마음에 문의합니다.
위로금 :250,000
휴업손해 :336.000
(180의 80%로 산정하여 일당 48.000으로 계산하여 어제 기준)
향후진료비 : 보험사 임의로 420.000
(하지만 진단 2주보다 향후 통원치료가 훨씬 길게 나와야
그 정도 금액이 가능하고 통원치료기간이 짧을 경우
금액이 더 작아진다고 얘기했음)
이렇게 해서 약 100만원 정도가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골절같으면
어느기간이 지나야 뼈가 완전히 붙는다는 정확한 완치 기간을 예상할수 있지만
염좌같은경우는 진단은 적게 나와도 후유증이 큰법이고 제 직업이
치과위생사라인데 데스크 업무를 보는것도 아니고 진료실 업무를 보는거라서
거의 서있어야 하고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려야 하는데
퇴원해도 바로 업무로 복귀가 어렵고 아직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이고
기타 손해 부분은 제가 지금 매일 아침 수영강습을 다니고 있는데 입원한 뒤로 계속
나가지 못해 일당 3000원 손해를 보고 있으며,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월 15만원
레슨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주 3회 강습인데 계속 못받았습니다.
또한 치과진료중 주 2회 야간진료 이며 1회 수당은 4만원인데 오늘까지 총 3회
결여되어 12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야간진료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산정됩니다.
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제 경우에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걱정 되시면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 후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