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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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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령
성별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010-2534-1091
직업 및 소득 중학교3학년
사고일시 2010.07.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뇌골 금이감.첫 사고시 출혈
안면에 수술유무는 지나봐야함
전치14주가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을 친 사고라 거의100%과실인듯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알바생이 배달하던중 횡단보도에서 중3학생을 치였습니다.
알바생은 19살이구요. 부모님동의서를 받아서 아르바이트중입니다.
그리고 다친 학생이 두괴골에 금이 갔다고 하네요.
얼굴 안면에는 사진을 찍어봐야하나 코나 그외 눈등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전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썻고 그내용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않을시 사업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알바생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을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형사구속말도 나오긴 한던데, 사고낸 알바생이 연락이 두절이구요

사고낸 알바생도 타박상을 입어 그치료비는 산재처리 해주기로 했구요. 
그쪽 부모도 나몰라라 하더군요.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있어 병원비는 어느정도 부담이 되는걸로 아는데,
보험금액도 2천만원 밖에 되지않아 저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천이상으로 크다고하는데,

사업주책임인가요?

사업한지 2~3달도 안되서 사고가 나서 난감하고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지,
아님 보험처리만하고 합의금은 알바생 몫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한 변호사를 사야한다고도 하던데,, 변호사 선임 할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만약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해서 요구하는바 지급하고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19살이라 재산이 없는데  부모의 재산으로 받아낼수 있나요?
아님20살이되어 취업경우 그떄 받아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도 빛으로 가게를 오픈한지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 저한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저한테 압류후 재산이 없을경우에 배우자에게나 나중에 자식이생기면
자식에게 압류가 들어오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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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8 20:38

    죄송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부분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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