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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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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22:14

교통사고 에 대해서

조회 수 3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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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광
성별
생년월일 85-01-22
연락처 011-721-6746
직업 및 소득 월120만원 자동차 정비회사 사고시 근무중..[자동차 정비학과 2년 졸업]
사고일시 2010.05.07.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은 4~5백으로 하자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최초진단 3주)
1. 다발성 염좌
(좌 완관절부. 좌우 슬관절부)
2. 다발성 타박및 찰과상
(안면부 좌우 슬관절부)

*당시 3~4주도안 거동이 아주 불편 하였고
지금까지 80여일 입원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원을 종용하며 통원 치료를 하라고
보험사에서 하는군요..
아직 아이가 양쪽 무릎이 당기지않아 노동 하기는 아주 불편한 정도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여부는 이제 가려저 100% 상대방이 있다는 결론됨. 상대측 가해측 보험사에서 인정했습니다. 최초 사고후 가해자의 운전자의 거짖 진술로 인해 가 패해자가 바퀴어 한달동안의 노력으로 피해자로 증명 됩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거짖 진술을 자신이 시인하구요.. 참고로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인 직진 신호로 스쿠터로 주행중 상대 가해차량이 불법 좌회전으로 교차로에서 정면충돌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당시 우리집 아이 (현 피해자)는 정면 충돌로 인항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며..
2~3시간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가 주거지 병원으로 이원을 요청하니
상대측 차량 보험사 직원이 병원비를 지급하고 이원하라는 말..
상대측 보험사 직원도 담당경찰관도 하나같이 우리 아들이 신호위반이라 100%로 과실이니.
이원후 병원에서도 병원치료비를 책이져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담당 경찰관과 이원을 목적으로 부탁을 하고 병원을 거주지동으로 이원하였습니다..
그후 꾸준한 노력으로 사실증명으로 지금은 0%로의 과실이 없는 피해자로 증명 되었습니다..
결론은 상대측 운전자의 거짓으로 경찰관과 보험사가 같이 우리를 가해자로 몰았든 것입니다..
사고후 1달동안 병원에 환자및 부모의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었네요..
 너무 심적 고통에 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아직까지 우리 아들은(피해자) 양쪽 무릎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합니다..
 보험사의 퇴원후 통원 치료를 요합니다..
  합의를 하지않은 상태이고 아이 몸이 불편한데 퇴원을 해야 하는지요.?
3.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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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9 22:36

    치료가 필요 하신 상황 이라면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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