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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00:06
[무보험] 형사합의 후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
조회 수 36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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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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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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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9366|@|791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부상당한 피해자입니다. (차량파손 160만원 + 2주진단) 가해자가 어떠한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지라 형사합의를 보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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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 사업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만 하시면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