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에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것이기에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음식배달업,1980년 3월 15일생
@사고내용
음식배달중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차를 보고 1차로로 변경하여 오토바이로 진로중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1차로로 진행중이던 제가 차량측면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7%가 나왔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에는 불법유턴이 아닌 차선변경중 사고로 나와있습니다.보험사 과장은 제 과실30%잡았다고 합니다.(그게 합당한건지도 의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전혀 얘기가 없었음..치료기간중 한번도 통화나 방문을 한적이 없었고,듣던 얘기로는 법원에 출두했단 말만 들었습니다.이럴땐 형사합의를 안봐도 무방한건가요??
@초진 : 12주
진단명 : 주상병 S822 정강뼈 몸통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구획증후군
부상병 S824 종아리뼈만의 골절 우측 비골 경부 분쇄골절
부상병 S920 발꿈치뼈의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파생상병 S84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신경손상
우측 경골신경마비 및 총비골신경마비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렌트카차량)
@알고 싶은 내용
* 입원기간 ; 2009.12.5. ~ 2010.7.19. (만 226일)
* 장해내용 ; 무릎(ROM20도 되는 뻗정다리)과 발목강직
산재6급 2010.7.21. 판정
* 월 소득액 ; 급여 월급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1일 80,645원(1일 평균임금)
중화요리배달업으로 2008년 9월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근무하여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250만원이고 중간에 예전에 하던 중국무역일 미수금처리때문에 2달가량 쉰적이 있었고
통장입금말고 봉투로 받은적도 있어서 연속적으로 통장에 찍힌게 좀 미약합니다.14월 근무기간이라고 하면 10개월정도는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었고,사업장의 보험,세금문제로 2009년 12월1일부터 근무한걸로
신고되어 12월5일에 사고가 난걸로 적용했습니다.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요.
* 공단에서 지급한 내역
① 휴업급여 12,700,000원 ② 간병비 840,000원 ③ 총 병원비 약 32,000,000원 ④ 산재6급에 따른 보상금 약 60,000,000원
⑤ 제가 낸 비급여 병원비 1,500,000원
** 휴업급여+간병비+진료비+장애급여 = 1억 500만원정도 나왔는데 넉넉잡아 1억1천이면 될 거 같습니다..
* 반흔 성형술 무릎부터 발목까지 양쪽으로 30cm씩
*맥브라이드 장해 노동능력상실율 40%~45%
위와같으며 8월중순쯤에 성형비와 공단에서 총 지급된 내역을 확인후 LIG과장과 만나서
금액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확연한 장애를 입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에
합리적인 금액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분명 자보에서는 최소금액으로 산재에서 받은금액과 자보의 차액을 지급할려고 할텐데요.
제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것같고,한쪽다리를 못쓰는 형편으로
살아야하기에 제게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8월중순에 과장이 금액을 제시할텐데 뽑아주신 금액과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합의하겠는데 차이가 많이나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여우같은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을 먹여살려야하는데 이렇게 큰사고가 나서 상심이
큽니다.보험사가 절 2번 죽이는 일을 하는걸 막아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듯 합니다.(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후 초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사고와 병합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통상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왜 산재로 처리 했는지 조금 의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과실을 30%로 가정하고
40%의 영구장해시 약 2억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는데 궂이 산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네요....
본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 산재 보상 수령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대 현재 40%의 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위자료가 무과실 경우 3천2백만원 과실을
30%정도 가정 할 경우 약 2천5백만원 산재에서 인정안되는 성형및 향후치료비가 약 1천만원 가까이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보험사와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도 정확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를 산정 받음에 있으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과실 부분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불 합리적인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재 하신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과실은 아무리 많아도 20%를 초과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이 30%를 가정 하고 산정한 내역이니 과실이 줄어 들면 판결금액은
더 올라 갈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 청구 취지는 본 사건의 경우 판결금액이 2억원 이라면 기존 산재에서 수령한 보상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 과 장해만 40%정도의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