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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23:37
교통사고 관련질문.
조회 수 31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재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6417-6006 |
직업 및 소득 | 회사나 업체에 다니신게 아니라 그냥 자녀집에서 손자를 돌봐주고 월 50정도 받으신정도가 전부임 |
사고일시 | 2009년 9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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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신경외과 12주 /수술 4회 /입원기간 2009년 9월 7일 - 2010년 1월 초까지 수술한병원에 입원 ->1월 초에서 현재까지 재활병원입원 -> 다음주부터 연고지 병원 입원후 합의 진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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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기재된 바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중 파란불이 온걸 보고 건너려고 자전거에 올라타려는 순간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충돌된 사고 라고 명시되어있음 보험회사에서도 어머니 과실은 없다고 거의 인정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여러모로 힘든일이많네요.. 어머니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서 마음을 놓고 있던상태에서 이젠 보험회사와 합의에 신경을 쓸 시기가 온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현재까지 약 4천-5천 정도로 알고있구요(수술한 병원+재활병원) 현재 장애등급 뇌병변장애 3급판정을 받으셨구요 후유장해는 2등급으로 나올것같습니다.(대학병원 임상심리검사 결과) 물론 어머니는 사고전 뚜렷한 직업은 없으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별로 큰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헌데 어머니 간병비로 현재까지 약 2천만원 저희 돈이 들었구요.. 저희가 어머니 병문안 가는데 든 비용이 대략 차비만 200-300만원정도되더군요.. 물론 이것저것하면 금액이 크게 올라가겠지만요... 위의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지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소송을 한다면 판결금액은 얼마나 될런지 대충이라도 알고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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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과 환자분의 상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머리 손상을 당하셔서 수술을 하신 상태고 현재 어머님의 상태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머리손상으로 인해 외상치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료컨데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소송비용(수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반드시 더 많은 금액이
배상될 것은 명백한 사건으로 판단되니 재 문의 하시거나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단,과거 동일부위 진단경험 및 기왕장해가 없다는 조건의 소송실익 판단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