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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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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1:32

뺑손이에 관하여...

조회 수 38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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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23
연락처 011-342-82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10만(한옥목수}
사고일시 2010.7.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손이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2차선에가던 제차를 가해차량이 추돌후전복 가해자 도주
병원2주 진단으로 입원치료후 퇴원,병원비 70만원,차량수리비 60만원 자비부담
가해차량주인은  따로 있으며 가해자는 차주와 안면있는사이
가해차량 보험이 1+1보험이라 제3자인 가해자가 사고낸사건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합니다
사고난지 벌써 3주가 지낫는데 가해자는 관할경찰조서도 안꾸민상태 ,기소중지로 되잇는듯합니다
가해자가 병원비,차량수리비로 150만에 합의해달라고 전화통화만 해서 거부한상태입니다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민사 소송을 가해자와 차량주인중 어느 누구한테 해야하나여?
그리고 소송절차나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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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3 01:37

    가해자,차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판결 후 아무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중 배상은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할 사안은 아닌듯 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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