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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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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류제철
성별
생년월일 1961-00-02
연락처 010-8739-6727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0/5/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빠가 버스운전을 하시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늦게온 손님을 못봐서 그 손님이 탈려는 순간 살짝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그러거든요...그 분은 알고 보니 보험사.손해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버스회사에서 그분에게 천만원인가 주고 보험회사에서 해결되서  끝난줄 알았는데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8개항목에 걸려서 개인합의를 또 봐야 한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고이력등이 남을까봐 그 사람과 개인합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고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썼는데...

사고는 5월17일날 났고 합의는 6월15일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는 2달이 지났고 합의한지는 한달이 넘은 7월31일 합의하고 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합의한 내용은 자신의 회사를 옮기고 이러는 거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ㅠㅠ

 

아빠는 신경쓰여서 한번에 좀 크게 주고 일을 해결하려 했는데 돈을 쉽게 줘서 자꾸 돈을 타갈려고 그러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500만원도 돌려받고 싶기도 하고 ..... 아빠좀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8.04 19:58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상담을 제한 하고 있으나

    현재 질의 하신 내용을 사료컨데 살짝 넘어졌는데 보험사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고

    개인합의를 500만원 했다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만 여하튼 기재 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은

    소설 속에서나 있을듯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더 이상의 상담은 제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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