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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06:13

공제조합 교통사고

조회 수 33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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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덕
성별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2564-2408
직업 및 소득 중학교교사로 약 6000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 6월 8일 22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 없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산대학교 병원 초진 : 우측 비구 후벽 골절 -8주
6월 11일 사하구 당리동 소재 OK오 병원 2차 진단
1. 우측 고관절부 관골구 골절
2. 뇌진탕
3. 비골골절
4. 좌측 6번 8번 늑골 골절
5. 우측 9번 늑골 골절
6. 흉부 외상 로서 12주 진단 받아서
현재 입원 중이며 8월 4일 15시경부터 조금씩 걸을 수 있음
병원에서는 9월 첫주에 퇴원을 희망하나 본인은 8월 20일 개학일 에 맞추어 8월 18일 퇴원을 희망함. 물론 통원 치료 계획은 있음
(6월 8일부터 입원)

아직 진단 받지 못한 부분 : 치아
윗니 오른쪽 치아 1대 흔들 거리고 양쪽으로 우측과 좌측 각 1개씩
양치하면 조금 시린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단지내에서 영업용 택시와 사람(본인) 추돌로 과실비율 택시 80% 본인 20% (도로이외 10%, 음주 10%) 라고 주장함 형사합의 인지 아닌지 유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 사항인지 아닌지
 2. 실손부분의 합의금액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3. 상해 1등급인 고관절 부분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계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4. 미래 예상되는 장애가 예상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의사선생님에게 질문 사항 같습니다만 궁금해서요)
 5. 사건의뢰시 수수료는 얼마 정도 (혹은 몇 %) 인지요
 6. 본인이 택시공제조합에 주장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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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07 19:44

    1.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건담당 경찰서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휴업손해,위자료,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일실소득),향후치료비 등이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합니다.

    3.등급에 맞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후유장해는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즈음한 시점 수술을 안했다면 수상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환자의 최종 상태 수술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예측 할 수 있습니다.

    5.공지사항 참조


    기타 내용및 질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무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최종 합의시에 소송실익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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