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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8 07:20
고속도로 급차선변경 사고
조회 수 47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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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한석 |
성별 | |
생년월일 | 66-02-27 |
연락처 | 019-372-4535 |
직업 및 소득 | 농부 |
사고일시 | 2010년7월27일 14시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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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6주/수술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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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7월27일 14시10분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주행중 바로옆을 달리던 2차로의 승용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변경할려고 하기에 경적을 울렸더니 핸들을 급하게 틀어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제 차의 우측을 충돌하여 제차는 중앙선을 들이받고 우측으로 전복하여 수10m를 더 진행하여 멈춰섰고 가해자 차량은 제차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위의 내용은 고속도로순찰대가 조서를 꾸며서 지장을 찍은 내용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저는 목과 어깨, 등, 허리등의 타박상 등으로 지금 입원중입니다. 질문 1. 보험사에서는 7대3~9대1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 과실율은 몇%정도인가요? 2. 제차는 1톤트럭인데 약 1600만원에 새차로 구입한지 1달남짓밖에 안되는데, 견적이 900만원정도 나왔네요. 수리하지 않고 새차로 받을 수는 없나요? 3. 차량내부에 디카, 네비게이션, 하이패스단말기 등등이 있었는데, 네비게이션은 안테나만 있고 디카는 아무것 도 안남아 있네요.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지금 한참 바쁠때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못하면 1년농사를 망치는데, 농사 못지어서 발생되는 피해도 보상이 되나요? 농부의 휴업급여 보상은 얼마정도인가요? 5. 경찰조서를 꾸밀때 행정처분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열흘이 넘도록 전화 한통도 없어서 괘심해서 행정 처분을 요구할려고 하는데, 이때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행정처분요구하면 합의시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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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적으로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며 그 이전에는 보험사끼리 과실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새차 교환은 안됩니다.
3.손신을 입증하면 배상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는 대물 피해 상담은 제한 합니다.(공지사항 참조)
4.남자의 경우 한달 약 181만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5.사법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