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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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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522|@|19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깨서 약 두달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사고는 회사 주변에서 회사동료한테 당한것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회사동료분이 미처 못보시고 그대로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접수는 안한상태에서 사고차량에 타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목 봉숭아뼈라고하나 거기가 심하게 다쳐 20일가량 입원을하구 지금 현재 뼈안에 핀을 박아논상태구요

조만간 핀도 뽑는다고하더군요 근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450의 합의를 보시고 450만원을 받았는데  피해자측에서 개인합의를 원하시는데

보험사측에서 450을 받고 다시 개인합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

사고가 나고 50일이 경과한 지금 개인합의를 다시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치료는 아직 덜끝난상태구요 개인합의가 된다면 보험사측에서 받은 450은 돌려주고 다시 합의를 보는건지... 그리고 아직 발목에잇는 핀을 뽑지않았는데 핀을 뽑게되면 또 10여일가량 입원을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병원비도 받을수잇는지....급한마음에 새벽에 글올려봅니다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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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0 18: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고라면 개인합의 가능 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개인합의시 보험사의 합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으며, 보험사와
    합의시 향후치료비(핀제거비용포함)까지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생각되나
    확인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10 18:17

    개인합의(형사합의)는 가해자가 11대중과실 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인 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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