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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9:20
트레일러와 충돌사고
조회 수 294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아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72-8914 |
직업 및 소득 | 학원 시간강사 |
사고일시 | 2010.06.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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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목염좌 허리염좌 뿌리신경계를 동반한 목 원판장애(기왕증) 초진3주 /추가진단 턱관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수술 무 /입원기간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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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 100%과실 상대방의졸음운전으로 형사사건아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6월 24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 멈추어 있는데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다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부딪치고 잠시의식을 잃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앞으로 계속 가고 있었고 옆유리는 깨져 있었으며 뒷좌석이 앞좌석까지 밀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사고여서 차를 폐차시켰음에도 죽지않아서 다행이라며 정형외과전문병원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는 몇주동안 몸이 나아지지가 않아 종합병원으로 옮겨 입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뇌신경과에 입원중이고 밤마다 턱교정기를 끼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이상한 증상들이 생겨 정신과심리검사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나왔습니다. 화물공제보험측에서는 퇴원전에 합의를 하면 약300을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고후 당한 고통에 비하면 정당한금액이라는 생각이 안들어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사건으로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소송을 할수있다면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해야할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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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에 비해 다행 입니다.
현재는 소송 실익을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실익을 판단 하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상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하며
신경정신과 적인 부분은 수상 후 1년 이상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 판단이 가능 한 시점에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