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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수건
성별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2632-7490
직업 및 소득 시각-지체 1급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은 없으셨고 큰댁 농사일 도우시며 일정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연금 다 합해서 47-55만원 가량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인 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 연금 등으로 47-55만원 가량 매달 지원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를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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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1 00:38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관계로 의미가 없을듯 하며 장해연금등을 사망당시 평균여명까지

    손해배상 청구하여 청구취지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사건인듯 하며 그렇다면 일실소득(장해연금등)이 전혀 인정안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무과실 인정시)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소송전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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