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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00:31
교통사망사고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조회 수 35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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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수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2632-7490 |
직업 및 소득 | 시각-지체 1급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은 없으셨고 큰댁 농사일 도우시며 일정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연금 다 합해서 47-55만원 가량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5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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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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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프로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애인 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 연금 등으로 47-55만원 가량 매달 지원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를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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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은 가동연한 관계로 의미가 없을듯 하며 장해연금등을 사망당시 평균여명까지
손해배상 청구하여 청구취지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사건인듯 하며 그렇다면 일실소득(장해연금등)이 전혀 인정안될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무과실 인정시)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소송전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