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2-871-721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 가입상태입니다. 무보험상해로 보험접수한 상태. 가해자는 음주전과가 기존에 2번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가해자는 합의금 만들 능력도 없는거 같고,, 제가 이 곳에서 알게되었는데, 형사합의시 차후에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럼,, 형사합의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피해자입장) 10만원을 받던, 500만원을 받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형사합의계약서에는 백만원적고,,따로 의로금?? 아니 보호자 식대값?이나,, 뭐 그런걸로 따로 받아도 되는지요??? 합의계약서랑, 현금으로 따로 받는다면,,문제가 생기나요?? |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해차량차주,가해차량책임보험사,무보험차상해 보험를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적용시에만 형사합의금액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을 적게 적고 합의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대
이 부분을 끝까지 보험사에서 모르면 모르겠지만 대 부분의 사건들을 알게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측(차주,운전자)에 재산(동산,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찾으셔서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다 같이 묶어서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