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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2:06
귀가중에 1톤트럭빽밀러에 어깨 부상
조회 수 31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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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숙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9408-1704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이여 |
사고일시 | 2010년 7월 19일 밤 11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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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인대 파열 진단 4주 나왔어여 입원은 7월 둘째주부터 지금까지 하구 있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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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일단 가해자쪽에서 회사차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회사 자동차 보험쪽으로 처리하라구 나몰라라 하구 있는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일끝나구 걸어가는데 커브꺽는쪽에서 갑자기 1톤차가 오더니 빽밀러로 어깨를치 구 지나가면서 저는 넘어졌어여 가해자 사람 이 오더니 괜찮냐구 그러면서 명함을 줬구여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 어깨에서 목 부터 상체 가 다 아픈거에여 그래서 병원에가서 진료받구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으라구해서 입원을 한거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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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될
것이며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상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예상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