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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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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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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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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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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희영
성별
생년월일 53-00-10
연락처 011-9727-4277
직업 및 소득 없음. 주부
사고일시 2010년 6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회전근개 파열 인대손상으로 수술. 치아손상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른팔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6월 29일 수술을 하고 고정핀을 삽입한 상태입니다.(당뇨환자라 입원즉시 수술을 못하고 당수치 조절후 수술하였습니다.)
충돌로 앞니 1개 아랫니 부분틀니가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입원후 9주째에 접어들었고 재활치료 중입니다.
오른팔 회전이 쉽지가 않고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추가진단을 낸 상태입니다.
후유장애가 있을것 같은데, 만약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 액수가 많이 달라지나요?
보통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되도록이면 장애진단을 받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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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2 03:14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장해율(%)로 평가 합니다.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잔존 유/무,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성형포함)등을 확정 혹은 예측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합의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초진12주의 상기 진단명 이라면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히 읽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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