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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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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찬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08-1372 |
직업 및 소득 | 월5백만원 |
사고일시 | 2010.7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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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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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보행중 음주차량에 치여서 어깨인대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7주차 입원중입니다. 아직 불편하지만 병원에서 퇴원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질문 '입원하지 않고 있으면 휴업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참고로 전 부두하역잡업을 하고 있어..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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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되며
퇴원 후에는 후유장해가 있을시 장해율 만큼 인정이 됩니다.
즉 상실수익액 계산시 입원기간중에는 100%의 상실율을 적용
퇴원 후에는 상실율(장해율)만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