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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09:00
야구공에 맞아서 정복수술을 했어요...
조회 수 34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인숙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01 |
연락처 | 010-2704-5347 |
직업 및 소득 | 무소득 |
사고일시 | 2010 7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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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하루입원 정복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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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요일 오후 우리아이는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있었고 조금있다 야구를 하러온 팀들의 야구공에 우리아이가 맞아 코피를 흘렸고 금방 피가 멈추어서 하루자고 그다음날 정형외과를 갔더니 코뼈가 부러졌다해서 그주 금요일 7월 31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비는 당연히 가해자측에 주신다하였으니 문제가 되지않지만 의사선생님 소견이 향후 성장하면서 이번 외상으로인해서 변형이 될수도 있다고 하셔서 향후치료비 진단서를 끊었 습니다 비만곡 비변형 이되었을때 성형수술비는 6백만원정도 입니다... 아직 가해자측에 얘기는 안한상태이구 멀 어떠케 처리해야 하는지 잘몰라서 이러케 글올립니다 참고로 가해자측은 보험처리안했고 어떤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7살아이가 너무 힘들게 수술을 한데다가 앞으로도 코에 변형이올까봐 맘졸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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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없다면 가해자와 합의시 추후 일어나는 장해와 치료비에 대하여 추가보상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