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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2:20
6세 아동 교통사고
조회 수 37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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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이맘 |
성별 | |
생년월일 | 2004-01-01 |
연락처 | 010-5570-7964 |
직업 및 소득 | 아동 |
사고일시 | 2009년 7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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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 1주입원(뇌진탕 및 요추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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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년전 사고 인데, 가해자가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 그냥 지켜보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유무는 100%로인데 왜 사고 경위서를 적어 달라고 하니 인정을 하지 않는지.. 보험사에서는 일년동안이나 연락이 없고 이를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 청구 기간은 몇년이며, 아이의 휴유 장애 보장 기간은 몇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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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사로 행사 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불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이 되며 이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