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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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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14:37

교통사고

조회 수 3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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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현진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6664-8904
직업 및 소득 일달 12만원책정 세금납부
사고일시 2010 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족관절 외과골절 우측족관절 윈위 경비인대파열
경추부염좌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초진6주
발목수술..향후 십자인대수술예정
현재까지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11시 비가오는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가는 왕복 2차선 도로 횡단보도까지 10미터좀 더멀리 있는 도로
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거의다 여기서 건너거든요
제생각에는 차가 과속을 한거같은데 모 과실이있으니 어쩔수없고요
제가 얘기하고싶은것은 무릎에 십자인대 수술을 해야한다는데 무슨 초진을 6주를 줄수있냐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서 600만원 수술비가 남았는데 합의할거면 하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나중에 가면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말입니다.그래서 일못한거는 어떻게 하냐니까 모른다고하네요..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또한 6개월후에 장해진단 받을수있잖아요
그것은 수술후 6개월입니까?아니면 사고후 6개월입니까??
장해가 안나오면 일시장해라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일시 장해는 어떻게 되는지요..전방십자인대 수술과
발목 수술에 대해서요..
그리고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수임료라든지.알고싶습니다.또한 제가 나이가 있어서 60세까지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몇세까지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소송을 걸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도 알고싶습니다..장해가나왔을때랑 일시장해를 했을때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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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4 15:4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 유,무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나머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수임료는 공지사항 참조) 

    가해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를 먼저 확인 하시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시저에 보험사로 부터 재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상담 하시어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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