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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23:59
교통사고,치료후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데..
조회 수 37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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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남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4242-8191 |
직업 및 소득 | 약 12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5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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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6주 오른쪽 견갑골수술과 쇄골수술,핀 두개 삽입.5월14일 부터 9월 30일 입퇴원 핀 제거 수술은 12월 중순,마지막 병원치료는 12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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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상계 7=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수술과 치료후 합의볼 수 있는 시효기간이 치료가 종료된 이후 3년이라는데 만약에 3년 동안 합의를 보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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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멸시효는
사고시점이 아니고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 부터
3년이 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