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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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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은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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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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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상사고 인데요 합의대행 신청시 착수금을 내면 이후 합의금 수령시 10%를 더 내야되나요? 예를들어 300만원착수금 냈고 합의금이 3000만원일경우 합의대행금액이 총 600만원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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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220(착수금 200 + 부가가치세 2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이 합의금으로 결정되면 3천만원에 대한 수임료 10% 300만원 중 에서
미리 지불하신 착수금 중 부가세를 공제한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지불 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요구시 부가세가 10% 추가로 발생되어 10만원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