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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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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38-00-00 |
연락처 | 010-3311-2743 |
직업 및 소득 | 2010년6월15일까지 제가운영하는 회사에 주주로 계셨었읍니다. |
사고일시 | 2009년11월03일 오후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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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시 뇌출혈이 발생되어 뇌수술을 하셨고 수술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츠례 응급실을 오가시다가 2010년08월06일 돌아 가셨읍니다. 입원기간은 9개월3일, 병원비 약5800만원, 간병비 약16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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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것 같은데 소송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위자료 지급은 법적으로 8000만원에서 과실율에 따라 공제 된다고 하는데 공제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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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약 7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본 사건은 7천5백만원에서 약 10%를 공제한 6천7백만원
여기에 간병비용 1600만원 중 10%를 공제한 약 1천4백만원
합하면 약 8천1백만원 발생된 치료비중 10% 약 580만원을 과실상계 처리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고전 기왕병력(특히 뇌손상등)이 없으셔야 하며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인으로 명확히
규명 되었을 경우에 한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서류들을 준비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