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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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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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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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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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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희
성별
생년월일 5012-03-01
연락처 010-3615-0273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 12 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 72.30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500만원 가해자 과실율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사위이고 우리 장모님의 사건입니다.
입원기간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대퇴골 간부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약 6개월 정도 입원하였고  이후 2010년 6월 핀제거 수술(입원기간 1주일)을 받았습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1. 위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보통 얼마인지

2. 개호비는 무엇(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아님 입퇴원기간??)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개호기간을 판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그리고 처가가 20여년 전부터 장흥에서 김공장(원료김을 사다가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의 일종으로 월 매출이 2000만원 정도)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론 회사대표는 장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실소득을 산출할 때 단순히 농촌일용임금이나 도시근로자 일용임금이 아닌 어업전문종사자, 도매업자, 기타 다른 직종의 소득이 높은 직종의 적용이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모가 인근지역(목포, 장흥 일원)의 도매상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일은 하여 왔습니다만 시골의 업체이다보니 물건 운송 근거장부나 장모앞으로의 소득신고 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4. 통원 치료를 지금까지 약 190회 정도를 받았는데 1회당 보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5.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경우의 한시적장애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6. 소송비용은 얼마정도가 지급되며 소송을 하고 난 이후의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 및 일체의 소송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야 하는지

7. 합의를 볼 때 향후 치료비는 당사자들끼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하였을 시 신체감정결과에 기인하여서 일정기간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통원치료(핀제거 수술까지 끝났기 때문에)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여서 합의를 하는지 
 
 다소 긴글이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에 대한 무지한 사람으로서 보험사라는 대기업에 약한 개인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하여 봅니다.
바쁘신 중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과 평안이 넘치시길 바라며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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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2 19:43

    1.위자료는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판단될 경우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 혹은 1/3 정도를 가감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는 부상사고 위자료의 경우 1달 입원기준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을 하게 됩니다.

    2.개호비의 경우에는 실제 환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 한 기간을 인정하게 되는데
    주치의사의 개호 소견기간 동안은 통상 인정하게 되며 개호비 지출 영수증 기간동안도 인정 가능한
    것이 보통이고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인정하게 되며 통상 1달전후의 근친개호를
    인정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3.소득의 경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입증되면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게 되며 말씀하시는
    통계소득이 적용되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 이상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으로 본 사건의 경우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4.통원치료의 횟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고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통원 1회에 교통비 8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진단의 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대퇴부 간부 골절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본 사건과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는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에 큰 의미가 없으며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송달료 신체감정비용등을 의뢰인 께서 지불 하게됩니다.

    7.소송시 감정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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