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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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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호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7668-6666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졸업후 과외로 월 1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8월 9월 새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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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주나왔어요 코뼈 골절, 앞니 파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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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가해자측 보험사(택시공제회) 에서는 별다른 말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의의무를 가진채 파란불 직진중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편도 4차선에서 2~3차선 에서 택시 뒷문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택시는 유턴지역에서 유턴중이었다고 하고요 처음엔 제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시더니 블랙박스 판독결과 택시의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고소를 따로 해야 하나요? 비골골절 및 전치 파절 오른팔 오른다리 염좌 가 제 진단명이며 전치 5주로 판정은 났습니다. 현재 병원이고요... 바이크는 반파되어 전손처리를 하자 하였는데 제가 고쳐달라고 하여서 지금은 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앞니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빌드업(레진)만 하고 왔어요 이게 가격은 싸지만 자기 이를 최대한 살려보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해서 나중에 또 뿌러진다고 하네요 부러지면 그때는 자비로 충당을 하여야 하는데 정신적 위로금은 둘째치고 평생 복구 되지 않는 제 앞니에 대해서는 (앞니의 때운 부분이 부러져 나갈때마다) 치과 가서 다시 해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사비로 하여야 하므로 저는 이부분에서 충분한 향후추정진료비를 받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때 수많은 교통사고 상담자중 한명에 지나지 않겠지만 저로서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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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 사고로 7개의 치아를 다친 30살 임 모씨가 사고를 낸 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아 손상을 '후유장해'로 인정해 업체에 모두 2천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개 치아 전부를 상실할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19%인 점을 참작하면 이 사고로 7개의 치아에 보철을 함으로써 4.75%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8월 언론보도-
1991.5.28. 91다919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 480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 심미감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생략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