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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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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진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014|@|763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시 공제당하지 않을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  형사합의금을 일부라도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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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5 18:07

    동일내용의 반복된 질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양식의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 하시면 문제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에 일반보험회사 와 공제조합에 법리적용이 다른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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