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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23:10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조회 수 320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민애 |
성별 | |
생년월일 | 0-00-07 |
연락처 | 010-8300-9000 |
직업 및 소득 | 양봉업 및 주 농업 |
사고일시 | 2010.08.21 . 13~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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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보험사에서 5:5 측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오토바이를 50년넘게 타셨고, 매일 다니시던 길이였습니다. 일차선 도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였던 것 같고, 피서 차량으로 제너시스 승용차에 2명이 탑승 중이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2미터 가량 끌려가서(피가 2미터가량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나고 할아버지께서 즉사 하셨습니다. CCTV와 목격자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신고를 했고 경찰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저 조서는 경찰관행 그리고 가해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할아버지가 갓길로 다니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 그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걸 많이 지켜봤는데 갓길로 다닐만한 곳도 아니고 직접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을 때도 갓길로 다니신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점입니다. 즉 피해자이고 사망하신 할아버지가 가해자와 똑같은 과실로 산정이 됐다는 점이 억울하고 가족들의 처음 입장은 돌아가신 분을 편하게 보내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본 적도 없고,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마치 가해자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거 잘 압니다. 그렇다면 형사입건이 된다면 얼마나 실형을 살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5:5로는 죽어도 억울해서 합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들은 감정적이시고 힘드셔서 합의를 안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합의하는 게 길게 볼 때나 결과론 적으로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잘 산정해서 합의를 좋게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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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없는경우 목격자 또한 없는경우 이기에
가해자의 진술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지게되며, 자백이나 아무런
증거없이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여도 증거 없이는 처벌을 할 수 없게됩니다.
유족들 대응방향은 검찰에 송치되기전 1차 경찰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하는방법과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수사절차 이의하여 진정을 하면 담당 검사님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가해자 거짓말탐지 조사 요청필요.)
만약 쌍방과실로 결론이 난다면 형사합의금은 1000~1500만원이 적절하며
또한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된다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집행유예로
예측되어 집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추후 민사손해배상에서 공탁금이 전액 혹은 50% 공제되기에
채권양도를 받아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하겠으며,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서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이니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를 요청 하셔서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 보신 후 사고의 내용이 결정되면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를 하신듯 한데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있고
가해자가 합의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재판전 공탁금을
법원에 걸면 구속수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 되실것이며 민사적인 문제 즉 보험사와의 합의문제는
피해자의 농업종사자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무과실 기준 약 8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면 추 후 과실비율을 갈음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흘 하면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