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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03:28
오토바이 사고 경위 수정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경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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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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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답변을 보고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앞트럭이 정차 되어있는데 1차선이였습니다 서로 같은 1차선 이였습니다.. 그때 중앙선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앙선과 그 트럭과 사이의 길로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 트력이 중앙선 침범을(불법유턴) 하면서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란 개념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때도 제가 과실이 많지 않은건가요? |
---|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을 했다면 오토바이의 진행위치 등등을 고려 하여
과실이 고려 될 수 있으며 결론은 상대편 불법유턴차량측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과실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소송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감요소가 있으며 과실에 대한 정리를 저희 홈페이지
자료에 꼼꼼히 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