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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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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일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15-027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6.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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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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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였는데 자동차사고가 나면서 제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실이 100%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차량가액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제가 따로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서 가입하였기 때문에 제 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된다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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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참고 하시면 차량(대물)보상에 관한 약관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신차가 아니면 보험사에서는 감가상각을 보상해 주지 않으며 그렇다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높습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대물보상에 대한 상담 및 소송업무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