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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06:47
교통사고 합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46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전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2997-9594 |
직업 및 소득 | 국세청 소득증명서 연말정산소득 6250만원 (세액 114000원) 종합소득세 530만원 |
사고일시 | 2009냔 12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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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비구분쇄골절과 골반골절로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입원했으며 대학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상황으로 초진은 12주 최소한 1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2011년 8월 31일까지 질병휴직 처리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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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1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해자 진술서 및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가해자 의견서까지 확보한 상태로 저는 10%이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1. 우선 과실 인정 비율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과실비율을 공문으로 말해 달라니까 본사측에서 사실과 다른 근거로 20%를 주장하면서 합의시 변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 피해자 의견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삼거리에서 차선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제가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자전거 이동중 저에게 부딛힌 사고입니다. 2. 소득 금액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사이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지난해 봉급외 국세청 신고된 소득만 22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으뜸교사 신지식인 등의 활동으로 꾸준히 지속된 활동이었습니다. 국세청 소득증명서에는 기타 경비를 배고 53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기재하신 사이트 주소는 개인신상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관리자가 열람하고 임의로 삭제) 3. 또 하나는 전위성 골절 여부입니다. 자세한 사진은 다음에 있습니다. http://cafe.daum.net/k9594/GKQg/60 전위성 골절이란 위치의 이동이 있는 골절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골반 장골 부분의 벌어짐이 큰 상태이고 치골도 그렇고 그래서 나사못으로 고정된 상황이고 이것을 평생 뺄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연구 장애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저의 경우에 전위성 골절과 비구분쇄 골절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4. 맥브라이드 평가시 손해보험협회에서 답하기를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평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평가기준 상 직업분류에는 교사가 없어 직업군을 육체노동자 중 일반노동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앍고 싶습니다. 5.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내년 8월 31일까지는 복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봐야할지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라서 복귀 전에 합의를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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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큰 부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환경,장소,시간,당사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리적 으로는 손해의 확대계념으로 가,피해자의 과실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의 가해사실은 명확하나(가,피해자의 구분은 명확하나) 피해자 또한 조금더 조심을
기울였다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논리를 재판부에서는 적용하게 되며
통상 이러한 논리의 적용을 가,피해자간의 형평성의 논리를 적용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 으로 보험사에서는 유사사례 과실도표를 만들어서 그들의 일방적인
과실율을 적용하나 재판부에서 그 과실도표를 보고 과실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해차량이 신호,차선 위반등의 중과실이 해당 되나 피해자측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함에 있어 그 횡단보도의 신호 유,무에 따른 과실율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어야 하며
횡단보도 신호가 없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20%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그 과실율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재판부를 통하여 열람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의 과실 비율에 있어 소송 시에는 가해자의 중과실 과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하면 무과실 판단도 일정부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세금신고소득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득 하신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현직 교사로서의 소득은 당연히 세금공제전소득
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까지의 호봉승급까지 인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 소득이 한시적인 소득이
아닌 지속적, 일율적으로(연별 동일금액 수준) 수입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소득으로 평가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 평가의 범위는 실제 세금신고소득 혹은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겠으며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고 청구원인을 소송 경험칙 상으로 원고(피해자)가 손해를
최소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됨을 목적으로 주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현재 자료로 올리신 의학기록영상을 살펴 보면 영구장해는 쟁점없이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율(맥브라이드 후유장해)을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상이하게 실손보상을 하게 됩니다.(개인보험은 약관에 의한 정액 보상)
즉 백분율로 평가하여 ?%의 장해를 가동연한 까지 인정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자님의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평가 항목(맥브라이드 테이블)상 골반골절에 해당하는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평가에 있어 감정을 하는 감정의사가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준용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나
이는 감정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 함으로 재판부에서 판사는 법원신체감정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게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두가지 평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각 부위별 맥브라이드 항목을 준용하는 방법
두번째는 골반전체적인 기능의 저하로 인한 고관절 관절강직으로 평가하는 방법 입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면 각 후유장해를 병합(합산 방식이 있음)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두번째 방법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한다면 관절강직에 의한 큰 틀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의 실무 경험측 상으로는
첫번째 평가방식으로 각각의 후유장해율을 병합하는 노동능력상실율 과 관절강직을 준용한
골반전체적인 후유장해로 인한 평가에 따른 상실율의 범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후유장해 평가시 직업계수 적용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함에 있어 직업계수를 적용하게 되며 이는 크게 옥내근로자/옥외근로자
로 평가함이 보편적인 계수적용 방법이며 직업계수는 1~9까지 계수를 적용하며 이중 옥내/옥외를
구분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항목이 있고 세부적으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신체 부위별
각각의 직업계수가 적용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피해자의 경우 소송시에는 옥내 근로자 적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5.합의방법 및 절차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 합의방법 및 절차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상 큰 부상을 당하시고 소득,후유장해가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명확한 판단은 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감정을 통한 명확한 후유장해 판단 및 소득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여부를 평가 받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을 판결 받는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인데
소송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간소한 절차는 아닐 것이며 소송기간 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 등이 고려 되어 진다면 소송전 소외합의 실익에 대한 판단을 거쳐 소송전 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적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가 진행해야 할 것이고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라고 칭하는 분들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택하여 합의를 진행 한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진정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소송을 전제로 위임받은 사건에 한하여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고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의뢰인 측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권유하여 드리나
그 권유에 대한 결정은 의뢰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드리며
저희들의 경우 위임전 상담을 통하여 예상되는 손해배상평가를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 및 평가에
의하여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의 범위를 산정해 드리며 실제 소송시에도 소송결과를 볼때 의뢰시
저희들이 예상해 드렸던 오차범위 안에 판결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합의에 대한 판단은 의뢰받은 법률전문가의 자질과 양심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법률적 손해를 최소화 해 드릴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결론-
본 사건의 경우 소득,후유장해 등을 고려 하였을때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며
위임전 명한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신다면 법률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공지사항 안내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내방전에는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 하세요)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