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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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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01 01:48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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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길준
성별
생년월일 74-00-20
연락처 010-3130-0274
직업 및 소득 아버지 중식당 일도와드림 신고안됨
사고일시 10,8,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네번째 발가락골절 전치4주진단
수술 무, 입원 22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없는 골목교차로사고입니다.
교차로 진입시 택배차량에 측면접톡사고이구요
제가 가해자로되어있네요
이럴경우 얼마에 합의보면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9.01 01:50

    과실이 50% 이상이라면 합의금의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치료에 만족 하시고 치료를 유지 하시던지 아니면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던지 해야 합니다.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접근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이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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