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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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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균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5044-09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건수만 일년 70일정도
사고일시 2009년 11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첫번째 골절수술이 불유합이라 7개월만에 재수술함
입원기간 총2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2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1차선을 가고  봉고트럭은 2차선으로 진행중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꺽는바람에 추돌상황이 발생
 진단내용
1 뇌진탕.

2,두피아혈종.

3.다발성갈비뼈1~10번까지골절,

4 치아4개탈구.

5. 안면부열상.

6.좌측쇄골분쇄골절  .

7.우측하지비골원위부골절 .

8.우측상지 고도타박상및 피하혈종.

9.경추부및 요추부염좌

10. 슬관절염좌


이중 6번 쇄골수술이 잘못되어 불유합인지라  지난 6월재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6번과 7번의 철심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 통증이 있어 퇴원후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중입니다
2차까지 수술해서 그런지 수술범위가 1차때보다도 더 커졌고  수술자욱이 아주 보기가 흉해서  성형을 해야할 처지에
 놓이게되고  피부는   마비된거첨럼  만져도 느낌이 없고 아프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몸상태는  힘을 전혀 쓸수가 없어  앞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거 같습니다
또한 정신적충격으로  머리가 자주 아프며 또한 어지럼증상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다친 부위나 뼈를 잘라낸 부위는  지금도 통증이 멎질 않으며   장시간 걷기는 힘이 들정도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1000에 합의를 요구합니다만  이것을 받고 보면  전   아무것도 손에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건  그간 생활비로 보험사에서 선차입한 금액과  형제들에게 빌린돈을 갚아야되고   손해사정인 수임료및 과실
비율을 감산하고보면   전  빈털털이로   그간 고통받아온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진겁니다
일용근로자로서 하루 일당 8만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사람이 앞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면   살아갈길이 막막 합니다
그럼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한 이금액이 타당합니까?  솔직이 이걸로는 너무 억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했더니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2000정도는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진단을 받기위해 지금 병원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만약 이것도 힘들다면  변호인을 사서
행사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것은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저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이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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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2 03:27

    부상당한 부위가 여구적인 장해로 인정 된다면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 기준 과 소송시 기준으로 했을때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위자료 인정금액만 해도 약 1천5백~2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령인점을 감안 할때 현재 합의시점은 아닌듯 합니다.

    주치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없다는 소견이 있을때 까지 합의를 유보 하시고

    천천히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리고 더 이상의 치료의미가 없을 시점에 즉 합의적정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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