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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20:15
교통사고 과실에대하여...
조회 수 29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8938-9064 |
직업 및 소득 | 23톤 덤프트럭 정부공시 일당,7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8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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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과 허리가 아파 진단해보니 디스크가 약간 밀려나와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저립니다 ct찰영을 하였으며 진단은 2주이상으로 경과를 두고봐야 될겄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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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 5차선도로에서 도로변 주유소에서 주유후 반대차선의로 유턴하기 위해 5개차선을 직각의로 가로질러나오는 차량과 일차선에서 충돌한 사고 입니다 상대보험사는 삼성인대 위사고에대하여 급차선 변경중사고라며 피해자과실이1~20%있다고 주장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림니다 동일방향의로 진행하지않은 차량에게 급차선변경이 성립하지 않는것 갔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림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유무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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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본 사건을 두고 소송실익을 따질 수 없으니
억울함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