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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22:33
교통사고 손해배상(대물) 소송 승소 가능성 문의
조회 수 65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성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369-0346 |
직업 및 소득 | 9천 |
사고일시 | 2010-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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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인적 피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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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개요>> 2010-8-15일 사직터널 방향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진행 중 전체 6개 차로 중 세종로 방향 우측 2개 차로가 광복절 행사로 폐쇄되어 (당초 본인 차량은 세종로로 진입 예정이었음) 2개 차로의 차량을 광화문 앞 방향으로 교통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우측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4차로의 후미 진행 차량(가해차량, 최초 3,4차로 중간 위치)이 전방의 차로 변경 진입에 따른 정체를 피하기 위해 3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3차로의 다른 차의 진행으로 진입 실패한 상태에서 전방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주행하여(차량 방향은 좌측 3차로 진입을 위해 이미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이며, 3차로로 들어섰음.) 4차로에 정상 진입한 본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함. (가해 차량의 우측 앞쪽 휀다와 본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간) 본인 차량은 본인의 우측 차로에서 경찰 수신호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일시 정차 가해차량의 운전자(차주의 와이프)는 사고 즉시 내려서 미안하다, 미처 보지 못했다 진술하였으나, 향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이에 본인 보험사에서는 양쪽 과실을 50:50으로 보고 각자 자차처리하자고 함. 이에 본인 차량에 대한 대물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해차량에서 찍힌 사고 동영상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 사고에 대해 본인 차량에 대한 피해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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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기술하진 내용만으로 과실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려우나
다소 과실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사고로만 소송을 한다면 나홀로소송을 해야 실익이 있기에
소송보다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가피해자 여부가 결정된후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과실율 책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까지 있다면 가피해자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