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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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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01:07

3588추가문의입니다.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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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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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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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귀사의 신속한 답변에감사드립니다.
3588 교통사망사건 문의자입니다.
정황이 없어서 누락된것이 있었네요.
처가쪽 부모가 다 생존은 하고 계시나....
장모님이 처(망인) 친모가 아니고 장인이 다시 재혼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의 장모도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요?
만약 상속권이 없다면  장인에게 4/7 가 해당이 되고 3/7이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친가의 부모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는것인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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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06 01:25

    계모,적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남편이 1.5의 지분을 망인의 친정 아버님이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남편분의 부모님의 상속은 따로 없으며 시댁에는 남편분 에게만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질문의 내용이 마음을 씁슬하게 하는군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06 01:51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상속자 분들이 원활히 상의 하셔서 뜻을 모아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 대응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처리 하는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실이 없는 상황 이라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 제시 금 보다는 소송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많은 소송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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