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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01:07
3588추가문의입니다.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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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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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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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귀사의 신속한 답변에감사드립니다. 3588 교통사망사건 문의자입니다. 정황이 없어서 누락된것이 있었네요. 처가쪽 부모가 다 생존은 하고 계시나.... 장모님이 처(망인) 친모가 아니고 장인이 다시 재혼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의 장모도 법적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요? 만약 상속권이 없다면 장인에게 4/7 가 해당이 되고 3/7이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친가의 부모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는것인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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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적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남편이 1.5의 지분을 망인의 친정 아버님이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남편분의 부모님의 상속은 따로 없으며 시댁에는 남편분 에게만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질문의 내용이 마음을 씁슬하게 하는군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