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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는것 같은데 쌍방과실 주장하는 보험사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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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부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1 |
연락처 | 010-3325-8307 |
직업 및 소득 | 약 70000만원 |
사고일시 | 2010.9.4.22tl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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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 가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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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질문 드림니다. 내용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사거리의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중 갑자기 2차로의 차가 죄회전 하면서 피해자차 조수석앞부분과 가해자차 뒤문부분이 충돌함. (2차로는 직진과우회전가능하며 1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가능.) - 가해자는 좌회전하려고 크게 회전하면서 속도를 내어 앞질러 가려고 했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며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함. - 그런데 가해자 보험직원이 와서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은 무과실이 없다며 20%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함. 이해가 안되어 과실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 보험사 직원과 같이 이야기 하자고 하여, 전화후 도착한 피해자의 보험사 직원도 대충듣고 20%정도 과실이 있다고함. -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호받아 직진하는차를 좌회전안되는 차선에서 좌회전한다고 갑자기 차앞을 막고 지나가면서 난 사고인데 - 그러면서 과실있으면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되고 => - 이런경우 피해자과실이 진짜 있는지요?(갑자기 앞을막는차) * 가해자가 사고경위서에 사인을 해 주어 보관함( 가해자가 좌회전 하면서 부딪쳤다는 내용) * 경찰에 신고는 안함 (보험사에서 왔고 너무 처리시간이 길어 1시간이 넘어 12시 가까이됨) 빠른 회신 부탁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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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보이며, 서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고라면 일부과실(10~20%)정도 통상 책정됩니다.
가해자의 100% 자기과실 이라는 확인서를 받는다면 보험사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