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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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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05:49

부상사고 관련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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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6
연락처 010-9989-84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12월까지 수입 월 280만원 올 1월부터 프리랜서 직업 두가지 (월 300만원) -세금신고 안되어 있음. 급여를 현금이나 친척통장으로 입금 받음. 직업: 영어 교육 관련 사무직, 경력 6년
사고일시 2010.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 :경추부 염좌, 경흉추부 좌상 (2주 진단)/
그런데 통원 치료만 3개월 반 동안 일주일에 2회
/향후 치료 예정일 11월말 + (3~4개월)-아산 병원 주치의 의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놀이터에서 밤 8시경에 초등학생이 찬 축구공에 뒷목을 맞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가 소득이 신고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현소득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ex 회사와의 계약서...)

2.병원에서 입원하라는 말이 없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현재 8월 15일부터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다시 11월에 시작 할려고 하는데 약 두달간 노동능력 상실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3. 현 제 소득이 증빙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입금을 기준으로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4.제가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요?

5. 앞으로 치료 받아야 할 날이 많지만 지금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 후유증 발생시 가해자 혹은 보험회사는 책임지고 채료해 줌은 물론 손해도 배상해준다" 라는 내용을 넣으면
예를 들어 제가 12월까지 예상 치료비를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싸이트로 너무 귀중한 정보를 주고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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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0 09:05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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