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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00:09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조수석 문을 열어서 난 사고 입니다.
조회 수 45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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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근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65-8048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10.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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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손목 염좌2주 얼굴 타박상 2주 허리 타박상 2주 물리치료 손등 양쪽 팔꿈치 무릎 찰과상 수술 유무X 입원x 합의 전화와서 병원 통원 치료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면 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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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트럭80 저 20 /// 제쪽 보험사 트럭 90 저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왕복 2차선 도로 인도도 없는 시장 입구쪽에서 저는 우회전 하려고 사람들 지나 가는 곳으로 시속 30km 정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신호 대기중이었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수석에 잇던 사람이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서 문 모서리에 오토바이 박아서 오토바이 파손 및 본인 부상입니다. 헬멧은 가까운 거리 이동이라 안쓰고 있었습니다. 저의 과실이겠죠. 오토바이 수리는 일단 과실 따져서 보험 처리 했구요 병원은 첫날 저녁에 가서 x레이만 찍고 그다음날 물리 치료 받고 학교 다녀야 해서 그다음 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안갔습니다. 합의금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젊은데 아픈척 하지말고 합의 하자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화도 나구요. 비슷한 경우지만 저희 어머니는 오토바이에 치이셧을 때 2주 진단에 110만원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토아비 100프로 과실이지만 보험전화 와서 하는 말도 좀 맘에 안들고 40만원은 좀 작은거 같은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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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간 입원하고 과실이 20%인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작아 합의를 하지않고
계속적인 치료를 한다면 100만원 이상 지불될수 있기때문
에 보험사는 선지급 하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겠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