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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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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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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333-5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측(가해자35% : 피해자6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발생했고, 그에따른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2차선도로에서 길을따라 운전해서 가고있는데 한남자가 제차앞에서 무단횡단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갔다가 주위를 살피니않은채 갑자기 뒤로턴을해서 
빠르게 몇발걷다 제차 빽미러에 그사람이 부딫쳤습니다.
사고지점 20미터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곳입니다
이럴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는지굼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서는 가해자에 얘기없이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계속지급했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건지? 이것문제도 처리하는 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18 19:22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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