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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07:45
교통사고 척추교통사고
조회 수 36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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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화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0-2899-1235 |
직업 및 소득 | 현재 예술인이라 월소득이 일정하지않음 |
사고일시 | 9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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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8년12월1일에 승마도중 낙마하여 요추12번과 충추1번골절사고났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인을세워 2천400정도 보상을받았고 장애율32%나왔었고 그금액이 잘받았던건지 이번교통사고로인해서 또다시 흉추12번이 ㄱㄹ절이라고 진단이나왔는데 상대방보험사측에서 스캔을뜨자고합니다 골절이 확실한경우 얼마에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꼭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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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전좌회전차선이구 상대차량은 멈추어 있는강태인데 끼어들다 사고나 7:3으로 나온다고 보험회사에서 말을들었어요 제가과실3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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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신체부위의 한 부위가 골절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2008년당시 받았던 보험금은 약관기준에 따른 한도가 있는 보험금이 될 것이며
그 범위는 해당약관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율,소득,과실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 범위가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