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88-2619 |
직업 및 소득 | 음악 교습소 운영(소득신고 무) 보험사 인정월평균소득액 1,499,087 |
사고일시 | 2010.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다리 골절 수술(유) 입원기간 24일 전치 6주 진단 향후 1년 이내 철심제거수술필요(병원측 소견)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사고 100% 운전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 보도에서 운전자과실 100%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입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산출명세에 따르면 위자료 40만원 휴업손해 1,499,087/30*80%*24일 = 959,415 향후치료비 1,720,000 총합계 300만원 피해자는 미혼 여성 직업은 사업서비스업- (바이올린교습소운영 단. 소득신고 무) 입니다.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금액이 적정한 것입니까? |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부위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후유장해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보험사의 제시내역에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보상이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후유장해가 한시적 이라도 남게된다면 보험사 제시금 과는 많은차이가
나게될 것임으로 현시점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장해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후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소견을 통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